
1년 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방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방법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를 운영해나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지난주 21~22일 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주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대구 중구청이 알려드립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 2024. 03. 28.(목) ~ 선거일 전일인 4. 9.(화) 까지 가능
📌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방법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겅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고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음
✔ (벽보·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함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
✔ (명함)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후보자 명함 배부 가능
2️⃣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 연설·대담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연설·대담 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대담 가능 시간 : 오전 7시 ~ 오후 11시 /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가능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연설·대담 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서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3️⃣ 현수막·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현수막) 해당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매수, 10m² 이내 천으로 제작하여 게시
✔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종류 |
규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옷(上衣) |
6만원 이내 |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 크기 |
4️⃣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방송연설) 후보자는 정책·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가능
연설시간 |
매체별 연설횟수 |
1회당 10분 이내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 (경력방송) KBS(지역방송시설 포함)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력방송 의무 실시
방송시간 |
방송횟수 |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
5️⃣ 선거운동기간 중 호보자 선거운동 방법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선거방송토론 주간: 2.28.(목) ~ 4.4.(목)]
개최횟수 |
중계방송사 |
1회 이상 |
공영방송사·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 |
✔ 인터넷 광고 :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능
※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이외에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의 선거정보/자료공간/선거사무안내 책자 참조 또는 ☎139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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