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에 차를 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구간이 단속 구간인지 인지가 되지 않아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단속 전 자발적 차량 이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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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영등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or

스마트폰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or

신청서 방문제출(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또는 동주민센터)

🚗내용

알림서비스 신청 차량이 (고정형 · 이동형)cctv에 주·정차 단속 시

최초 촬영 후 10분 또는 5분 후에 가입자에게 안내 발송

📞문의

문자알림서비스 콜센터 (02-154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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