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5일 전
대전시 행복한 출산 장려 정책
우리나라 출산율은 통계청에서 조사된 바로 2024년 기준으로 약 0.7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더욱 하락하는 기록을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무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출생아가 2만 명도 되지 않아 앞으로도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임이란?
난임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되어 불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 분들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가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되며 1인당 배아 동결비와 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를 포함하여 체외수정은 11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보건소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정책 소개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정서적인 지원과 식사 준비, 주생활 공간 청소, 의료 지원, 침구 등을 세탁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분들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지원해 드리며 조제분유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를 뜻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환아를 말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100만 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100만 원 초과분은 90% 지원율을 각각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4)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 1회당 12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와 약제, 치료제 구입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육 수당 및 첫 만남 이용권
대전광역시는 0세~2세 영유아를 보호 중인 친권자에게 매월 양육 수당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은 첫아이 출생 시 200만 원, 둘째 애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2024년 대전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있으며,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나 예비부부들에게 가임력 비급여 검사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전광역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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