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 5천여대, 화물 3천여대 등 총 1만여대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전기택시 도비 보조금 신설, 국비 250만 원 외 도비 100만 원 추가지원

- 이번주 시군별 공고문 게시,‘무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신청가능


경남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승용 5천여 대, 화물 3천여 대, 승합 2백여 대 등 총 1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초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승용차

중·대형 기준 국비 최대 650만 원, 도비 최대 290만 원

화물차

소형기준 국비 최대 1,100만 원, 도비 300만 원

승합차

대형기준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종별로 도 및 시군 보조금이 산정

전기택시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지원

전기버스

지난해와 대비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 지원을 강화할 방침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금이 신설

경유 화물차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차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

각 시군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안내하고 있으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 전기차 등록 대수가 36,225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말(22,740대) 대비 13,485대가 증가한 것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제주를 제외하면 59.3%로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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