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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소유) 납부액 계산해보기

https://han.gl/ucoyGx

🚜 납세 의무자

2023. 6. 1 현재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2023.1.1~6.30

납부기간 : 2023.6.16~6.30

🚜 납부 방법

①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용납부

*서울시 이택스

👉 https://han.gl/ArxpBr

*위택스

https://han.gl/KrEqXt

②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 이용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 문의

세무과

02-2127-4165, 4167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총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개인분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출물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원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란?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현황, 임대 면적 등 건물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건물사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건축물의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 초과 건축물 소유자

⛪ 신고 내용

건축물의 임대 현황, 임대면적 등 건물사용현황

⛪ 제출 기한

2023. 6. 30.(목)

(작성기준일 : 2023년 7월 1일)

⛪ 제출 방법

①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② 팩스

02-3299-2624

③ 인터넷 (서울시 ETAX)

👉 https://han.gl/DMiVCo

⛪ 문의

세무과

02-2127-4168, 4169, 4127, 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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