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자진신고 : 5. 1. ~ 6. 30. (1차) / 9. 1. ~ 10. 31. (2차)
집중단속 : 7. 1. ~ 7. 31. (1차) / 11. 1. ~ 11. 30. (2차)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최대 60만원 이내) 면제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등록 취지
반려동물 실종 시 신속한 소유자 확인 가능, 유실·유기동물 발생 감소
🐾 등록 방법
①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②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③ 등록 완료
🐾 문의
반려동물지원과 02-330-1516
서대문구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5. 1. 1. ~ 12. 31.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이고 서대문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한 소유자(내국인)
매 사업 기간 1인당 2마리까지 지원
반려묘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 동물은 아니나 등록 시 동일하게 지원
기존 외장형칩을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지원
🐾 지원 금액
마리당 4만원 이내 (동물등록비에서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내장형칩 및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법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반려동물지원과 동물보호팀
📞02-33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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