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12. 1.(목)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 및 기간

납부 대상

납부 기간

12. 1.(목)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대상

2022. 12. 16.(금)~2023. 1. 2.(월)

※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년 2회에 걸쳐 납부받고 있으며, 1기분과 2기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받는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은행 방문

ETAX( etax.seoul.go.kr ), 은행 홈페이지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등)

전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인터넷 ETAX를 통해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별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사 앱을 이용한 납부 또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연납 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월/3월/6월/9월로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은 연납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 월에 신청하세요!

ETAX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현재 신청 기간이 아니므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요!

전자고지 신청 혜택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로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액 공제

마일리지 혜택

- 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250원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250원

-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 건당 600원

-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 시 지급

- 적립액 : 건당 30만원 미만 시 350원, 30만원 이상 시 850원

※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만 적립

※ 전자 고지서 신청, 서울시 ETAX 홈페이지(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216 )

Q. 난 자동차 올해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되나?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116-3518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해요. 체납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간 안에 세금 납부하고, 감면 혜택 및 절세 받는 슬기로운 세금 생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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