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 꼭 납부하셔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계신 분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납세의무자 확인!

  • 6월 1일 이전에 거래했다면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했다면 ➝ 매도자

※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니 참고하세요!

📌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 주택과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별로 각각 부과돼요.

📌 납부기간 확인하세요!

✔ 2025. 7. 16.(수) ~ 7. 31.(목)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니 꼭 잊지 마세요!

📌 재산세 납부방법 안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바로가기

모바일앱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 등

ARS 납부 👉 ☎ 142211 (무료전화, 신용카드 가능)

방문 납부 👉 관할 군·구청(신용카드 가능),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가상계좌나 모바일앱을 이용하시면 더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어요!

📌 재산세 문의처

✔ 미추홀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032-88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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