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1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전액 부과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ㆍ주택(1/2)분이 부과됩니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 원(9%)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 증가, 공동주택가격 1.1%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5% 증가,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연납 부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본세액 기준으로 10만 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의 7월, 9월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에서 7월 전액 연납으로 바뀌는 만큼 납부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81~208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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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세관리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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