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3. 8. 7.∼9. 30.

✔ 운영방법: 자진신고 기간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변경신고사항: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유실·되찾음·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변경

✔ 변경신고방법: 방문(동물등록대행기관 또는 구청),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강서구청 지역경제과(☎02-2600-6292)

▼▼▼ 동물 등록 대행기관 목록 확인 및 상세 안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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