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분들이 온열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하기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5대 기본수칙 준수
🌡️체감온도 계산기 바로가기 🌡️

사업소개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안내 절차 산재예방요율제 자료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업개요 및 절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공지사항 추진사례 자료실 문의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자료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지사항 사업안내 제출서류 대상업종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자료실 심사수수료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위험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안전보건진단 사업개요 진단문의처 자료실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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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
1️⃣물
▶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2️⃣ 바람·그늘
▶ 실내·옥외 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 작업중지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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