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분들이 온열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하기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5대 기본수칙 준수

🌡️체감온도 계산기 바로가기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

1️⃣물

▶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충분히 제공

2️⃣ 바람·그늘

▶ 실내·옥외 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 작업중지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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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콘텐츠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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