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더욱 확대·강화한다!
부산시는 올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상해진단위로금(10만 원) 보장항목 추가 ▲화재·폭발·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한도를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등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 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민의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 한도를 종전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시민안전보험’
이에 따라, 부산시민이라면, 신규 항목인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 재난 사망 등 총 9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산시 누리집에서 보험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1522-3556)로 연락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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