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주정차 단속 지역이라고요❓

이젠 문자로 간편하게

알림서비스 받아보세요!

🚘 서비스 내용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시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

🚘 서비스 범위

동대문구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는 차량

※ 서비스 제외 : 수기단속,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청 누리집 > 동대문 소식 >

문자알림서비스

👉 https://han.gl/yQbYU

② 전화 신청

02-2127-4899, 4482

🚘 유의사항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스템(차량번호 추적 및 판독, 인터넷망, 통신사)

문제 등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속된 주정차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를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오류 발생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도 오인식되어

문자알림서비스가 전송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주차행정과

02-2127-4899,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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