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3일 전
[모집 공고]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예산군 공고 제2024-949호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모집 공고 -
✅신청기한
2024. 6. 28.(금) 18:00까지
✅신청장소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 사업 문의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041-339-8123
☑ 예산군청 농정팀
041-339-7552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미 선정된 자
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불가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인의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을 수립하고,
편입 대상 인원을 병무청과 협의·확정하여, 시·도(특광역시 포함)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도) |
☑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요령을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
☑ 시달된 요령을 참고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를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신청자의 병역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현역병·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관리
☑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고 시·도에 보고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신청인 |
☑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학력증명의 경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평가·확인이 가능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해당 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요청 가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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