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시행일자: 2025. 7. 1.

✔️내용: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

✔️지원내용: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문 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종로구 아동복지과 ☎ 02-2148 -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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