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로 ‘주거정책’이 꼽혔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 등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공급 등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조사됐는데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일 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주택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12437&pkgId=49500649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지원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60만 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분 가운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44만 원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가구

- 소득 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가구원 기준

청년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가구 기준은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가구로 구성됩니다.

이때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 가구로 판단해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다만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월세 지원은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에 포함되면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원 신청은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해요!


주거 기준 / 월세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무주택 청년 가운데서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중인 주거지가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인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도 월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복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걱정 없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청년들의 주거 여건 향상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홀로서기를 희망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응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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