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꼭! 알아야 할,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변경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지역개발채권
안녕하세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이 변경됩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및 공사도급•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임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 변경 목적
지역개발채권 변경은 왜 시행되는 건가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변경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변경 내용
지역개발채권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등록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면제 / 1,600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4% /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3.5톤 초과시 취득세과표의 1.5%
◆이전등록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면제 / 1,600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3% / 2,000cc 이상시 취득세 과표의 5%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3.5톤 초과시 취득세과표의 0.75%
지역개발채권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각종 계약 체결
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 (※ 2천만원 미만 계약 제외)
물품구매, 수리제조 : 대금청구액의 1.5% (※ 2천만원 미만 계약 제외)
글,사진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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