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 시행 | 대출 한도 · 달라지는 점
7월의 첫 날인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정책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대출 전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 달라지는 점과 대출 한도를 함께 살펴 보아요!
DSR과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데요.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 한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크다고 판단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DSR 비율(숫자)이 커질수록 대출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변동금리 대출)을 고려하여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적용 대상
이번에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에 적용됩니다. 2단계보다 범위가 넓어져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단,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적용대상 :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 달라지는 점
현재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75%의 스트레스금리(은행 수도권 주담대 1.2%)를 추가로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죠.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신청 시 1.5%의 스트레스 금리(지방 주담대 0.75%)가 적용됩니다. 단,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단계 시행 이후에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현행보다 상향될 전망입니다.
✅ 3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 : 1.50% 적용
지방(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 말까지)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스트레스 DSR 1단계 |
스트레스 DSR 2단계 |
스트레스 DSR 3단계 |
시행 시기 2024년 2월~ |
시행 시기 2024년 8월~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
스트레스 금리 0.38% |
스트레스 금리 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 |
스트레스 금리 1.5%(지방 주담대 0.75%) |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 X |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적용대상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
✅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대출한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대출 한도가 3~5%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령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30년 만기(대출금리 4.2% 가정)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스트레스 DSR 미적용 시에는 6억 8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이후에는 대출한도가 약 3~5% 가량 줄어든 5억 7400만원 ~ 최대 6억 35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스트레스 DSR 적용 후 대출 한도가 2~3% 가량 줄어들 전망이에요!
참고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과 동일한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소득이 클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커질 전망인데요. 대출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달라지는 대출 한도를 사전에 보다 꼼꼼하고,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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