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신고방법: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https://seoul-pm.eseoul.go.kr/

✔️견인시간: 평일 07~20시(신고는 24시간 가능)

✔️견인료: 1대당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견인구역 구분

① 즉시견인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블럭 위, 횡단보도 앞 총 5개 구역

무단방치 시 특히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

※ 차도(자전거도로) 제외한 4개 구역 1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단, 출·퇴근시간(7~9시,18~20시) 신고된 건은 유예시간 미부여

②일반견인

즉시견인구역 외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외 전 구역)

※ 3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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