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신고방법: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로고 메뉴닫기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신고하기 신고결과확인 공지사항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S1 견인대행업체 운영시간 : 평일 07:00~20: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신고하기 × [‘라임’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거 요청 안내] [‘라임’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거 요청 안내]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라임’ 전동킥보드는 사업을 철수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로, ‘라임’ 전동킥보드 방치에 대한 신고 건은 관...
seoul-pm.eseoul.go.kr
✔️견인시간: 평일 07~20시(신고는 24시간 가능)
✔️견인료: 1대당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견인구역 구분
① 즉시견인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블럭 위, 횡단보도 앞 총 5개 구역
무단방치 시 특히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
※ 차도(자전거도로) 제외한 4개 구역 1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단, 출·퇴근시간(7~9시,18~20시) 신고된 건은 유예시간 미부여
②일반견인
즉시견인구역 외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외 전 구역)
※ 3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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