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혹시 최근에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신고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미리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신고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 갱신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당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항목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 방문신고 : 물건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혜택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회계정보과 부동산정보팀 ☎66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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