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행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혹시 최근에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신고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미리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신고내용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 갱신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당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항목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방문신고 : 물건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회계정보과 부동산정보팀 ☎661-3071~3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주택임대차신고
- #임대차계약신고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신고과태료
- #임대차계약신고대상
- #대구중구
- #대구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