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군산시,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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