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필수! 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이사를 한번 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 없는 와중에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바쁜 이사가 끝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하다가' 깜빡 잊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어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괜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필요한 건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2025.06.01.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인데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 신고대상 ※ 1~3 모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측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 신고주체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고, 한 쪽이 계약서를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금액은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차등 적용되며,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고 (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바로가기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제는 정부의 임대차 시장 흐름 파악과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간 내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할 일이 있으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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