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단독신고 가능)

신고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공동 작성 신고서)

✔신분증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대상

2025. 5. 31.자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 6. 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변경·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된 건에 대하여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부과

과태료 금액

계약 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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