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

🩹신청방법 : 본인,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처방전,신분증,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960-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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