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줍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해주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해요!
지원대상자는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입니다.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간)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먼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같은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층들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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