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주택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 신고대상 · 신고기간 알아두세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바로 <주택임대차신고제> 또는 <주택전월세신고제> 라고 하죠.
지난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2년간의 계도 기간 후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계도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후 적극적인 신고가 당부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임차·임대인의 정보격차 완화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주택 임대차신고제도는 누가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이지만 시중에서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들어가는 내용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소재지, 임대 면적 등), ▲보증금 및 월 차임 금액,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됨)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는 법으로 정한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요. 신고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또는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임대차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준주택, 비주택 포함)
신고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유예 안내
임대차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고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진)
✅ 오프라인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준비물 : 신고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차 신고를 하면 좋은 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준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로 정한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서울(1억 5천만 원), 경기 및 세종시(1억 3천만 원), 광역시(7천만 원)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전·월세 계약을 신규로 신청하셨거나, 계약 금액이 달라지신 분들은 임대차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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