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5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실시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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