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한 정

▶21.06.01. ~ 25.05.31.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

📝과태료 부과 대상은?

▶25.06.01. 이후 체결 된 주택 임대차 계약

💻어떻게 신고하나요?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모바일 앱도 OK!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지연신고도 계약금액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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