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 신고 의무인 :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악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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