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전세, 월세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계약(신규계약 및 재계약 포함)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신고대상 제외

📌 기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 내 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예기간

작년 6월 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다가 다시 올해 5월 말 계도기간 연장.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신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방법

  • 오프라인 | 주택의 해당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계약서 원본 필요)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신고(PC로만 가능, 공동 인증서 필요)

☎ 문의 | 주소지 동 / 회계정보과(T. 661-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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