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신 분들, 이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어제('23.5.31.)까지였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대상

※ 아래 (①,②,③) 모두에 해당일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신고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신고방법

✔ 방문신고(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제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 4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 연장('21. 6월 ~ '24. 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임대차 계약 Q&A

Q.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Q.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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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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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_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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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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