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일 전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휴대폰으로 고지서 확인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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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안내를
모바일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로고와 안심마크를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Q&A
1. 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국민은행 등
3. 당초 우편발송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나요?
주정차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과태료 고지서 수취가 가능하며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고지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취하는 편의성이 향상되며, 필요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수신자 도달률이 향상되고, 일반우편대비 통지업무 비용이 절감됩니다.
5. 전자문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동의 없이 고지서를 휴대폰으로 보내다니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주정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수신 대상자에게 전자문서가 발송되며, 수신알림에 따른 대상자의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후 내용 열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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