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하면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 계약체결일: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금원(돈)이 지급된 날 기준

*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 최소 2만원 ~ 30만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방법 안내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토지정보과(240-4761~4) 또는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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