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26년 1월 기준 누적 피해자 3만 5,909명이 공식 인정됐어요. 이 가운데 75.92%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라는 숫자가 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가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 인정 절차부터 보증금 회수, 긴급주거 지원, 저리 대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2023년 6월 제정 당시 2년 한시법이었지만, 2025년 5월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어요.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유예 신청, 긴급주거 지원, 저리 대출, LH 피해주택 매입 등 폭넓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월 시행 개정법 핵심
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낙찰가 사이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어요. 피해 보증금의 최대 1/3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경매 종료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새로 도입됐어요.
과거에는 경매가 끝나야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경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분명하면 「조건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 6개월로 완화
확인서가 있어야 긴급주거·저리대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심사·결정을 진행해요. 2026년 1월에도 664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재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창구: 온라인(전세피해지원센터 누리집) + 대면 상담 병행
⚠️ 피해자 중 97.5%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사례예요. 금액이 적다고 넘기지 마시고, 피해 인정 신청을 꼭 챙기세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예요. 피해 보증금의 최대 1/3까지 국가가 선지급합니다.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돼요 — 지원금이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경매 종료 후 정산하는 구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요.
📋 LH 매입 확대 포인트
• 기존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건축물도 위법 사항 시정이 가능하면 우선 매입하도록 기준이 완화됐어요
•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를 통해 매입을 추진해요
•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도 부여됐어요
살고 있는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도 있죠. 이때 청약 무주택 자격이 유지될 뿐 아니라,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혜택」도 그대로 적용돼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 국세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경매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매각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지면 폭넓게 인정돼요.
| 항목 | 내용 |
|---|---|
| 거주 기간 |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 |
| 월세 납부 | 기존 6개월 선납 조건 폐지 → 매월 납부로 변경됐어요 |
| 면적 조건 |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 → 비슷한 면적이면 입주 가능하도록 완화됐어요 |
| 2년 이후 |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 신속 입주로 연계돼요 |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분도 퇴거 후 새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조건 |
|---|---|
| 보증금 한도 | 3억 원 |
| 대출 한도 | 가구당 2억 4,000만 원 |
| 금리 | 연 1~2%대 |
| 보증부 월세 |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 지원을 추가 검토 중이에요 |
⚠️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해요. 은행에서 거절하면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 쉽지 않죠. 각 지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경기도 —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전세피해 방문 상담 예약을 온라인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서울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공통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대면 상담이 가능해요
🧠 심리상담도 지원돼요
전세사기 피해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3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긴급복지 지원도 별도 안내가 가능하니 꼭 문의해 보세요.
| 지원 항목 | 핵심 내용 | 신청 채널 |
|---|---|---|
| 선지급-후정산 | 보증금의 최대 1/3 선지급, 압류 금지 | 전세피해지원센터 |
| LH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 | LH 상담센터 |
| 긴급주거 지원 | 최대 2년 거주 + 공공임대 연계 | 시·군·구청 |
| 저리 대출 | 연 1~2%, 최대 2억 4,000만 원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
| 경매 유예 | 법원에 유예 신청해 퇴거를 막을 수 있음 | 관할 법원 |
| 심리상담 | 1인당 3회 무료 상담 | 전세피해지원센터 |
| 취득세 감면 | 공공주택 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시 적용 | 지자체 세무과 |
특별법은 2027년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기한 안에 반드시 피해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피해 지역은 수도권, 대전, 부산 등에 집중돼 있지만,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선구제 후회수」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시각 차이가 여전해요.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거주지 구청에 꼭 문의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온라인 또는 대면)에서 상담 예약부터 잡으세요
피해 확인서 발급 → 피해자 결정 → 지원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긴급주거와 저리 대출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센터에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기면 보증금 회수부터 새 보금자리 마련까지 길이 열려 있어요. 막막한 순간일수록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세요. 💙
웰로(welfarehello.com)에서는 주거·복지·금융 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놓치는 혜택 없이, 웰로와 함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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